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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1 2017고단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6. 10. 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 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중소기업은행 계좌 (D) 의 통장,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시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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