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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노17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편취한 돈을 생활비 및 난치병을 앓고 있는 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점,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1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런데도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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