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9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01:42 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97번 길 40에 있는 ‘ 부 평 제일 교회’ 주차 장 앞에서, ‘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 사실을 재연해 보겠다며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의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