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옆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차장 앞쪽에 자전거를 주차해 놓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18:35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 D 학원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E(72 세 )에게 학생들 로 하여금 자전거를 다른 곳에 세우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 인과 위 E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그곳에 있는 학원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학생들을 때리려고 하다가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