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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17 2014노31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적은 있지만, 이는 체포를 면하기 위한 충동적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여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절도죄와 폭행죄 또는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죄의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강도상해의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이와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진술 및 다른 증거, 보강증거, 자료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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