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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4 2013고단2411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11] 피고인은 2013. 7. 25. 22:5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23-13에 있는 두럭공원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42세)의 뒤로 접근하여 한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단2671] 피고인은 2013. 8. 18. 1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88-1에 있는 놀이터 내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D(6세)에게 다가가 왼쪽 무릎 옆 부분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11]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2671]

1. 증인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D이 2014. 9.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 F이 같은 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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