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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3. 5. 8. 15: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23-13에 있는 두럭어린공원에서, C가 D과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E(49세)에게 "112신고 한 것이 니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전일 피해자와 폭행사건으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고발을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7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찬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창원지법 2013노1023 등, 대법원 2014도12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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