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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07 2013고정36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년 12월경부터 전기보일러 제작 사업을 동업해오던 중, 2012년 2월경 성격 차이로 피해자와의 동업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 15:3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앞 출입문에 이르러, 위 공장을 피해자가 혼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기보일러 제작에 필요한 공구를 정리하기 위해 허락 없이 닫혀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3. 16: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앞 출입문에 이르러, 위 공장을 피해자가 혼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기공사 현장에 필요한 전선을 가져가기 위해 허락 없이 잠겨 있지 않은 공장의 중간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5. 17:3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공장 우측 미닫이 출입문 중간 부분을 임의로 용접하여 열쇠고리를 만든 후 자물쇠로 채워 위 공장 임차인인 C이 그 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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