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1:45 경 서울 광진구 B, ‘C’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은 후 술에 취해 순찰차량에 승차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