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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2 2013고단19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06』 피고인은 2010.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6. 16:00경 시흥시 정왕동 2003-16 오이도빨간등대 앞 노상에서, 택시비도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피해자 C(46세, 남)이 자신의 흉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1825』 피고인은 2012. 10. 27. 18:30경부터 19:10경까지 40분에 걸쳐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오이도 뱃놈 A이야. 너 같은 새끼는 한방에 보낼 수 있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하고 카운터 책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이상임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에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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