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2 2019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0. 19. 22:43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공단2대로14 대부도 입구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