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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9.21.선고 2007도2461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07도2461 의료법위반

피고인

조 ( ),

주거 서울

본적 보령시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3. 20. 선고 2006노1195 판결

판결선고

2007. 9. 2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 검안 · 처방 ·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내세우는 명칭 여하에 상관 없이, 어떠한 시술행위가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시술행위는 그 내세우는 명칭 ( 중의학상의 추나요법 또는 투이나요법 ) 여하에 불구하고,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 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이나 공범인 송병구, 오태석이 비록 중국의 의료인 ( 중의사 )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에 해 당한다거나, 피고인이나 위 송, 오 이 그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나.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 외국의료 원조기관 ' 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자는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전시 ·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의료행위, 일정한 기간 내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 대한중의협회 ' 의 회장이고 위 송, 오 은 위 협회의 회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대한중의협회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 외국의료원조기관 ' 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의료행위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다. 결국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박시환

주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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