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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8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상가동 2층 소재 (주)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시행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9.부터 2011. 7. 24.까지 근로한 D의 2010년 12월 임금 1,053,333원 및 2011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각 월 2,380,000원 합계 17,71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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