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접착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1.부터 2013. 12. 31.까지 동사업장에서 생산팀 총괄업무를 맡아 근로한 F(남, 47세)의 연차미사용수당 7,751,7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퇴직금 28,448,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경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