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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노25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이 모인 곳에서 2일 동안 3회에 걸쳐 반복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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