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 받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G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합계 389만 원을 지급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