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70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1 행의 “2016. 8. 23.” 을 “2016. 8. 22.” 로...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손으로 D의 양쪽 어깨를 밀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1 행의 “2016. 8. 23.“ 은 ”2016. 8. 22.“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