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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 받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C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제 16 행의 “ 보증 금” 앞에 “2016. 6. 24.부터 2016. 7. 1.까지“ 의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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