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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G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의 기재, 그리고 피고인이 건축주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의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와 K( 이하 ‘ 피해자들’ 이라고 한다 )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입주하여 사용하게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각 3,000만 원씩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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