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27016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날 1억 원에 대한 월 10%의 비율에 따른 1개월분의 선이자 1,000만 원과 소외 회사가 담보 제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만 원을 제외한 88,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20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한 E에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92,15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원리금의 변제조로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원리금이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번호 날짜 변제금액(원) 비 고 ① 2010-8-30 24,000,000 갑 제4호증의 1 ② 2010-9-30 24,000,000 갑 제4호증의 2 ③ 2010-11-01 24,000,000 갑 제4호증의 3 ④ 2010-11-30 24,000,000 갑 제4호증의 4 ⑤ 2010-12-18 12,000,000 갑 제4호증의 5 ⑥ 2011-01-28 15,000,000 갑 제4호증의 6 ⑦ 2011-02-15 21,150,000 갑 제4호증의 7 ⑧ 2011-02-15 24,000,000 갑 제4호증의 8 ⑨ 2011-02-21 12,000,000 갑 제4호증의 9 ⑩ 2011-03-11 10,000,000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