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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8 2014고단2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인삼밭에 여러 명이 돈을 함께 투자를 하였는데,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서 입장이 난처하여, 돈을 추가로 더 투자하여야 하다. 있는 돈을 최대한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삼밭에 투자하지 않고, 이자 수익을 위하여 D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D는 어음결제를 위하여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D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아무런 담보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D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 5,000만 원, 2013. 11. 25. 5,000만 원, 2014. 3. 26. 5,000만 원, 2014. 4. 10. 5,000만 원, 2014. 4. 21. 4,900만 원, 합계 2억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자 수취를 위한 금원의 운용을 부탁받고서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인삼밭 투자를 권유하여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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