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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0 2017노11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5,000만 원’이라고 한다)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기망행위의 존재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원주시 B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원주시 B에 대단위 D가 건설될 예정이고, D 사장과 E 현장소장을 잘 알고 있다. D 내 토목공사가 7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 되는데 5,000만원을 주면 그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 상태가 좋지 않아 공사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0.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공사업자 H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기술을 가진 H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후 이익금을 분배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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