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1. A
2. B
검사
김훈영(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국(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채용
법무법인 이로(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동균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1) 피고인 A은 마사지업소인 'C'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해자 D(여, 36세)는 2016. 9. 1.경부터 위 'C'에서 손님 응대, 예약,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4. 02:30경 서울 관악구 E빌딩 지하에 있는 'C'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전화하여 부근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불러 술을 마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부근에 있는 'H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셨으며 이에 피해자는 계속되는 음주로 술에 만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40경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위 E빌딩 1호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으로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순서로 번갈아 가며 1회씩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경장 J과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경사 K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의복 수거),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왔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A의 원룸 내부 사진 등
1. E빌딩 내외부 CCTV 영상이 녹화된 CD,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피고인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상호간 의사의 연락 또는 공모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준강간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상호간 의사의 연락 또는 공모가 없었기 때문에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3. 6. 검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였고, 당시 성기를 삽입한 시간 등에 대하여 나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수사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의 정액이 검출되었다고 허위로 알려주고 피고인을 구속하겠다고 겁박하여 취득한 경찰 진술에 기초한 것이므로 임의성 내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 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백이 증명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을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였던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한 다음 5개월이 지난 2017. 3. 6.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의 자백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어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말을 듣는 등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2), 오히려 수사경찰관은 2016. 9. 7. E빌딩 내외부 CCTV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의 형인 L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들었고 당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고인들을 추궁하는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피고인의 학력, 지능,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협박이나 회유 등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찰에서의 자백의 경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 E빌딩 내외부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나. 다. 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은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장소인 H노래방에서 정신을 잃기 전에 있었던 일과 이 사건 원룸에서 정신을 차린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대체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행동, 피해자의 상태 및 심리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 있다.
2) E빌딩 내외부에 설치된 CCTV3)에 의하면, 2016. 9. 4. 05:25:02(05:22:22) 피고인A로 보이는 남성이 혼자 E빌딩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05:27:27(05:24:47) 피고인들과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E빌딩 앞 주차장에 서 있었으며 그중 한 사람은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05:40:35(05:37:55) 이 사건 원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기 시작했고, 05:40:47(05:38:07) 위 현관문을 활짝 열어 놓은 채로 계단 쪽으로 이동하였다. 05:42:09(05:39:29) 피고인 A이 허리를 거의 직각으로 굽힌 채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이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이 사건 원룸으로 들어갔으며 4), 05:42:48(05:40:08) 피고인 A이 이 사건 원룸에서 나와 열려 있던 현관문을 닫고 이 사건 원룸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고 말하여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가 스스로 걷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기 전 토할 것 같다고 소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 B의 성관계 요구에 응했고, 피고인 B과의 성관계를 마친 후 위 피고인이 잠이 들고 피고인 A이 잠에서 깨자 피고인 A과 재차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피해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구토하려 했다면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정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16. 9, 4. 06:30 즈음에 이 사건 원룸에서 나체인 상태로 정신을 차렸는데 06:31:44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성희롱을 당했다. 아는 사람인데 같이 있다. 아직까지 대처를 잘해서 성폭행까지는 안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5). 피해자는 같은 날 07:16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 B이 입고 있었던 검정색 반팔 티셔 츠와 팬티만을 입은 채 맨발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피해자는 지하철 M역 근처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하거나 툭툭 때리기도 하였고, H노래방에서 추행당한 사실만을 진술했을 뿐 피고인B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전혀 진술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증거채취 및 사건 조사를 위해 S센터로 갔을 때도 위 센터 사무실과 응급실에서 휴지통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매우 난폭한 행동을 하여 수면제 성분의 진정제를 투여받기도 하였다.
4)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할 때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서 시간당 감소치가 대체로 0.008%에서 0.03%라는 것은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해 인정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S센터 소속 경찰관은 2016. 9. 4. 11:45경부터 12:47경 사이에 피해자의 혈액을 채혈하였고 그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측정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때부터 약 6시간이 경과된 후에 체혈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일 11:45경 채혈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수 없다. 비록 피해자의 최종 음주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위 0.158%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5) 피해자는 2016. 8. 29. 피고인 A이 사장으로 있는 'C' 스포츠마사지 업소에 일을 배우러 한번 간 이후, 2016. 9. 1.부터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 A과 특별히 호감을 느낄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 B 역시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4. 05:19경 E빌딩 옆에 있는 N 호텔 앞에서 피해자가 웃는 표정으로 피고인 B의 목을 끌어안고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B과 호감이 있는 사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스스로 제대로 된 보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위와 같이 E빌딩 내외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 사건 당일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적 접촉을 원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만한 언동을 했더라도, 이는 만취 상태가 계속되었던 피해자가 성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걷지 못하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으로 데리고 간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언동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나온 것임을 능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다.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2인 이상의 합동을 요구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3484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H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리에 돌아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를 양팔로 끌어안았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 술자리에서도 피해자를 함께 추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이 사건 원룸으로 데리고 들어간 점, ③ 이 사건 원룸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H노래방에서 나올 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원룸 내에도 피고인들이 마실 주류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게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수사기록 288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이르러 술을 마시지 말자고 하였다면 E빌딩과 마찬가지로 M역 근처에 있는 P건물 Q호에 살고 있던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원룸에서 잠을 잘 이유가 없었던 점 7), ⑤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서 정신을 차리고 최초로 경찰에 신고한 때는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때부터 50분도 지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그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각자 간음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겨 씻기기까지 하였는바8) 피고인들의 각 준강간 범행은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6 피고인들은 전체 범행 과정에서 이 사건 원룸에 같이 있었고, 이 사건 원룸의 크기 및 형상, 가구의 배치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서로의 간음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9), ⑦ E빌딩 내외부 CCTV에 촬영된 피고인들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기 전후로 특별히 술에 취하였다거나 피로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이 이 사건 원룸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여는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워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자마자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⑧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호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이 깨어나자 위 피고인과 합의하여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건전한 상식과 일반적인 성도덕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⑨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사기관도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동반 자살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당시 서로의 범행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암묵적이나마 피해자에 대한 합동준강간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고, 각 피고인의 실행행위 역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전체 범죄에 있어 범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모두 합동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윤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참작사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숙소로 데리고가 순차적으로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는커녕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서로 진술을 맞추고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마저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개별적 양형 참작사유
1) 피고인 A
피해자는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범행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여성을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는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음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6. 10, 6.자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음부, 자궁경부 등과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들의 디
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닦은 면봉, 피해자가 제출한 민소매 티셔츠 좌측 가슴 부분에 묻은 얼룩에
서 피고인 B의 디엔에이가 발견된 점, 피고인 B이 경찰 제1회 조사시 국과수 감정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10쪽) 만으로는 수사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실제 시간보다 2분 40초 가량 빨리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하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설시하되, 괄호 안에 CCTV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재한다.
4)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원룸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피해자는 머리를 현관문 왼쪽 벽에 부딪히려고
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5) 06:46에는 피고인 A의 핸드폰으로 112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06:51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112로 다시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
였다.
6)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 당시 피고인 B의 이름을 0으로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55쪽).
7)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M역 근처가 아닌 R에서 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경찰관이 작성한 2016. 9. 4.자 발생보고
(강제추행)에는 피고인 B의 주소가 M역 근처인 서울 관악구 P건물 Q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8)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씻기는데 몇 분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원룸의 화장실을 촬
영한 사진에 의하면(수사기록 26쪽), 성인 남성 2명과 술에 취하여 거동하지 못하는 성인 여성 1명이 위 화장실에 동시에 들
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 무릎과 팔꿈치에 생긴 상처는 화장실에서 움
직이다가 부딪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씻긴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겨 씻긴 다음 방으로 옮기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도중에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