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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1 2015허5579
정정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7. 28. 2014당327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나. 절차의 요약 1) 특허심판원 2012정39 심결에 의한 정정 (갑 제2호증의 2) 【청구항 1】 인체의 근육 내에 실을 삽입 위치시켜 실의 주위로 몸속 자생물질이 모여들게 유도함으로써 자생물질에 의해 근육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으로, 그 후단부에는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12)가 구비되고 내부에는 길이 방향의 구멍(20)이 형성되어 있는 주사바늘(16)과, 일부분은 상기 주사바늘(16)의 구멍(20) 내에 삽입되고, 상기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기 주사바늘(16)의 외부에서 상기 손잡이(12)가 위치한 후방을 향하도록 접혀져 있는 실(22);을 포함하고, 상기 실(22)과 상기 주사바늘(16)의 길이는 시술부위에 따라 선택되며, 상기 주사바늘(16)이 근육 내에 삽입될 때에는 상기 실(22)의 접혀진 부분이 상기 주사바늘(16)의 선단부에 걸쳐져 상기 실(22)의 일부분이 상기 주사바늘(16)의 구멍(20) 내에 삽입된 상태에서 상기 주사바늘(16)과 함께 근육 내로 삽입되며, 상기 주사바늘(16)이 상기 근육으로부터 빼내어 질 때는 상기 근육 내로 삽입된 실(22)은 상기 근육 내에 남겨지고 상기 주사바늘(16)만이 빼내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육강화용 실 삽입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22)은 의료용 봉합사이고, 중앙부를 중심으로 접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육강화용 실 삽입기.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손잡이(12)는 일정 넓이를 갖는 납작한 플레이트형 부재이고, 상기 주사바늘(16)의 외주에는 주사바늘(16) 및 실(22)을 그 내부에 포함하여 외부 이물질로부터 주사바늘(16) 및 실(22)을 보호하는 보호튜브(18 가 더 구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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