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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1 2014허350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2, 3, 4는 이 사건의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청구항 1】 인체의 근육 내에 실을 삽입 위치시켜 실의 주위로 몸속 자생물질이 모여들게 유도함으로써 자생물질에 의해 근육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으로, 그 후단부에는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12)가 구비되고 내부에는 길이방향의 구멍(20)이 형성되어 있는 주사바늘(16)과, V자형으로 접혀져 있는 실(22);을 포함하고, 상기 실(22)의 일부분은 상기 주사바늘(16)의 구멍(20) 내에 삽입되고, 상기 일부분을 제외한 실(22)의 나머지 부분은 상기 주사바늘(16)의 외부에서 상기 손잡이(12)가 위치한 후방을 향하며, 상기 실(22)과 상기 주사바늘(16)의 길이는 시술부위에 따라 선택되며, 상기 주사바늘(16)이 근육 내에 삽입될 때에는 상기 실(22)의 접혀진 부분이 상기 주사바늘(16)의 선단부에 걸쳐져 상기 실(22)의 일부분이 상기 주사바늘(16)의 구멍(20) 내에 삽입된 상태에서 상기 주사바늘(16)과 함께 근육 내로 삽입되며, 상기 주사바늘(16)이 상기 근육으로부터 빼내어 질 때는 상기 근육 내로 삽입된 실(22)은 상기 근육 내에 남겨지고 상기 주사바늘(16)만이 빼내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육강화용 실 삽입기.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의 설명과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12. 1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3. 24.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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