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2 2020가단240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17. 피고 C 주식회사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5. 8. 25., 약정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E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그 이행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