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8 2020가단7802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 6. C에게 변제기를 2017. 5. 7.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런데 C 및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