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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9누30678
면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법무부 E 재직 중 검찰의 L에 대한 수사 원고는 1994. 3. 2. 검사로 임용된 후 2015년 2월경부터 법무부 E으로 재직했다.

J검찰청은 2016년 10월경 특별수사본부(본부장: J검찰청 검사장 G)를 구성하여 전 청와대 L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이하 ‘L 사건’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M 정부의 N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등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경 ‘M 정부의 N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O(이하 ‘특별검사’라 한다)가 임명되자, L 사건은 특별검사에게 인계되었다.

특별수사본부는 특별검사 수사기간 후 2017년 3월경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L 사건을 다시 인계받아 수사를 계속했고, 2017. 4. 17. L를 불구속 기소했다.

나.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검사 징계위원회는 2017. 6. 16. 원고에게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징계사유 중 ‘품위손상’ 부분을 ‘제1 징계사유’, ‘지휘ㆍ감독책임’ 부분을 ‘제2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했다.

대통령은 2017. 6. 23.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했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검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되며,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된다.

가. 품위손상 특별수사본부의 L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 및 그로 인한 수사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7. 4. 21. 18: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P‘ 식당에서 검찰국 W, 검찰국 X을 대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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