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통령이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법연수원 B기를 거쳐 1994. 3. 2. 검사로 임용된 후 2013. 12.경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승진하여 법무부 D으로, 2015. 2.경부터 법무부 E으로, 2017. 5. 22.부터 F검찰청 차장검사로 각 근무한 자이고, G은 사법연수원 H기를 거쳐 1989. 검사로 임용된 후 2011. 8.경 C으로, 2015. 12. 24. I(이하 ‘I’이라 한다)으로 각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I급인 J검찰청 검사장으로, 2017. 5. 22.부터 K검찰청 차장검사로 각 근무한 자이고, 피고는 대통령이 검사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이다.
나. J검찰청은 2016. 10.경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L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이하 ‘L 사건’이라 한다)을 포함한 M 정부의 N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6. 12.경 ‘M 정부의 N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로 임명된 O에게 사건을 인계하였다.
다. 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종료되자, 특별수사본부는 2017. 3.경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L 사건을 다시 인계받아 수사를 계속하였고 2017. 4. 17. L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종결하였다. 라.
당시 법무부 E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는, J검찰청 검사장으로서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G의 만찬 제의에 따라 2017. 4. 21. 18: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P’ 식당에서 G이 주최하고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인 J검찰청 1차장검사 Q,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팀장들인 부장검사 R, S, T, U, V가 참석하는 회식에 법무부 검찰국 W, 법무부 검찰국 X을 대동하여 참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회식 도중 원고는 Q에게 100만 원을, R, S, T,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