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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7고단305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경 지인인 C이 피해자 주식회사 위너 스대

부로 부터 4,000,000원을 대출 받는 것에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위 C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5. 19. 경 피해 자가 신청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 거래대금을 지급 받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에 피해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7. 8. 17. 경부터 위 거래대금을 지급 받는 계좌를 피고인의 처 F 명의 대구은행 계좌 (G) 로 변경하고, 2017. 9. 12. 경 ‘H’ 이라는 상호로 위 F 명의의 사업자 신규 등록을 하여, 위 거래대금과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고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사업자등록증 등, H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출력 본, 사업자 등록번호 검색 화면 등,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대구은행 거래 내역 조회, 대법원 전자소송 화면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 중 일부 금은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던 점, 현재 개인 회생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일부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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