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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가 시키는 대로 직업과 수입, 채무 또는 보증 채무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위 성명 불상자와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 불상 경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E 병원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위너 스대

부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 어선 엔진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매월 15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으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5년 간 매월 원리금을 틀림없이 분할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C는 위 직원에게 전화로 “ 연대 보증인으로서 현재 F에 근무하며 월 2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A의 대출 채무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선 엔진 수리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고 C는 F에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F에서 마치 C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입금한 것처럼 표시된 계좌거래 내역서는 위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가 만든 허위의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4. 피고인의 계좌( 농협 G) 로 2,998,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 13:00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교제한 지 며칠 되지 않은 피해자 H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 내가 외제 자동차 3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매월 1,000만 원씩 받고 있다.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 자동차를 임대한 사실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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