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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30 2013고합12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22: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역 부근에서 조카인 E과 피해자 F(여, 21세)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G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사는 게 힘들다며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에게 “한 바퀴 돌고 오자”라고 하여 인적이 드문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J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그곳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피해자를 위로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을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누우라고 한 후 “내가 전에 내 조카를 길거리에서 개 패듯이 팬 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줌으로써 인적이 드물어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는 한편, 입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과 목 부분을 핥고,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 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끝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다가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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