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3. 2.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47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5. 12. 19. 자 범행 피고인 는 2015. 12. 19. 경 계룡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100 일 기도를 해 주겠다.
100일 기도 비용으로 7,777,799원이 필요하다.
7,777,700원을 기도 비용으로 주면, 기도가 끝난 후 2016. 3. 29.까지 700만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에게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기도 비용을 받더라도 기도 비용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9. 경 현금으로 77,700원을 교부 받고, 2015. 12. 22.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G) 로 77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1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 내 명의로 된 통장에 1,500억원이 입금되어 있다.
그런 데 390명이 연명이 붙어 그 통장을 쓸 수 없게 해 놓았다.
그것을 풀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소송비용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재판이 끝나는 2016. 1. 말경에 20억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 통장에 1,500억원이 입금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B에게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 인의 위 채무 변제에 일부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대가로 20억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