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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7 2019고단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18. 21:53경 서울 영등포구 C시장에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이 ‘발로 화장실을 부수고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 상인들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위 D이 위 112신고 상대방으로 지목된 C시장 북문으로 걸어가던 피고인들을 쫓아가 “당신들이 화장실에서 소란피운 사람들이 맞나요 ”라고 묻고, 위 E이 화장실 피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 방향으로 가려고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8. 22:00경 위와 같이 피해여부 등을 확인하러 가려는 경찰관 E에게 “젊은 경찰관 씹 새끼야 거기 서봐, 이리와 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D의 어깨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는 위 D의 손을 뿌리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이 전항과 같이 경찰관 D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과 A 사이로 달려들어 A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는 위 E의 손목을 낚아채고, 계속해서 손으로 경찰관들의 옷을 끌어 잡아당기고, 손을 잡아채는 등으로 A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E을 폭행하여,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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