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20,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8.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1. 18. 05:40경 C Y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대역 쪽에서 아현역 쪽으로 시속 약 89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마침 그곳은 사고가 빈번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지정된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를 약 39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사고 당시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던 원고도 새벽에 만취하여 근처에 아현육교를 두고도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으며, 그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