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노상을 E 방면에서 오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약 50km 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9km 초과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1차량 및 #2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비보호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사정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