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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나59332
자동차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이루어진’을 ‘작성된’으로, 제5면 제15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부터 같은 면 제16행의 ‘판단된다’까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청산의 방법으로서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피고 B 명의로 이전 등록하기 위하여 진정한 매매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의 인정사실과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제6면 제10행의 ‘2012나72949‘를 ’2013나72949‘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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