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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나2053177
동대표자선출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를’로, 제12면 제15행의 ‘무효이라고’를 ‘무효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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