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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고정35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일 위 판결( 이하 ‘ 선 행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 성매매 알선 조직의 업 주인 E 및 그 조직원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과 함께 채팅사이트에서 ‘ 애인 대행’ 등의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가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2. 3.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건물 AC 호, 서울 서초구 AD 빌딩 AE 호, 서울 강남구 AF 빌라 AG 호, AH 호 등지에서, E은 성매매 알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사무실들을 임차하고, F은 2014. 2. 경부터 2015. 3. 경까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거나 성매매 대금 정산 및 장부 작성 업무 등을 하면서 ‘AI ’라고 불리우는 별도 성매매 알선 사무실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G은 2015. 3. 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면서 ‘AI’ 라는 하부 성매매 알선 사무실을 관리하고, H은 2014. 2. 경부터 2015. 2. 경까지, AJ는 2014. 2. 경부터 2015. 1. 경까지, I은 2014. 2. 경부터 2015. 11. 경까지 ‘AK’, ‘AL’, ‘AM’, ‘AN’ 등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거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는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고, J는 2014. 2. 경부터 2015. 1.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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