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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5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00』

1. 피고인은 2013. 2. 19. 16:17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4동 404호에서, D의 휴대전화에 ‘그년 수법이 술쳐먹구 남자랑 자준 다음 한동안 신경꺼서 달아오르게 만들어 남자를 졸졸 따라다니게 해요. 또 돈 100억 부자인 것처럼 믿게 하구요 돈 많은 E 홍대 F 교수도 꼬실래다가 쓰레기 취급받았는데.’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의 휴대전화에'글구 내연녀를 둬도 좀 똑똑한 년으로. ㅋ 귀도 얇으신 분이

ㅋ. 멍청한 G이나.

골빈 I말구 ㅋ’, ‘똥만차서 돈에 욕심부리느라 그러겠지.

남편과 대학생딸도 아나 몰라, 딴놈에게 다리 벌려서 번돈이란걸 ㅋ', 2012. 10. 30.경 “학력 뻥, 경력 전무한데 J에서 과장, 성상납의 힘”, 2012. 12.경 “능력 안되니까, 다리 벌리고 살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9952』

3. 피고인은 2014. 5. 16.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K 관련 기사 및 사진을 게시하면서 "2010년 대학원생과 간통으로 L대학교 교수직 해임당했는데 회사 때문에 그만뒀다고 허위사실 유포하시고 계십니다.

전 부인은 다시 교수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L대학교는 징글징글해 하던데..(중략)..내 스마트폰 해킹한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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