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11.22 2019누22996
도로지정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나. 판단 1)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에서는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① 폭 4m 이상의 도로, ②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시장군수가 지정한 예정도로 혹은 건축허가를 할 때에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예정도로로서 폭 4m 이상의 것, ③ 폭 4m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어 1976. 2. 1.부터 시행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