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02 2013고정28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81』 피고인은 2008. 11. 25.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4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각각의 카드무늬와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35회에 걸쳐 판돈 합계 20,070,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3고정282』 피고인과 E은 모자간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의류를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거제시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이 2008. 8

7.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노점상 단속을 하게 되어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모자의 노점에 있던 의류를 강제집행하여 단속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같은 날 13:00경 거제시 G 소재 H 식당 앞 노상에서, 위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를 시청에 납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반환받으면서 단속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우측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하퇴부 압통 및 타박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사본 『2013고정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