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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30 2018가단11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창군 C 묘지 3,4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전 1,312㎡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5. 2. 중순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문중 땅에 자연적으로 자생된 팽나무 1그루의 나뭇가지로 인해 접해 있는 밭에 그늘이 생겨 작물의 발육상태가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포클레인 기사 F에게 팽나무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여 F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팽나무를 제거하여 손괴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2018. 2. 19. 재물손괴죄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약1822호).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8.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2018. 6.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2018고정33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8. 2.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300년 이상의 수령인 팽나무 1그루, 소나무 10그루, 산죽 10,000여 그루를 손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3,000만 원, 원고의 선산을 수호하기 위한 팽나무가 손괴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팽나무 손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팽나무 손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상산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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