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고에게 원직 복직을 약속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2018. 7.경부터 피고에게 상무이사 보직을 부여하고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여, 이에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지급한 18,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약속한 복직에 따른 임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경부터 2019. 11.경까지 총 17개월분의 임금 51,000,000원에서 피고가 임금으로 지급받은 21,000,000원을 제한 30,000,000원 및 2019. 12.경부터 원고가 피고를 소외 회사 내근직으로 복직시켜줄 때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8. 7. 22.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18. 7. 25. 5,000,000원, 2018. 7. 27. 10,000,000원, 2018. 8. 27. 3,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③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18,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소외 회사 복직에 따른 임금 정산시 공제 또는 임금 전액 수령시 보관 금액 전액을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 ④ 위 현금보관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