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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110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309,097원, 원고 B에게 63,879,824원, 원고 C에게 55,881,300원, 원고 D에게 68,4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청구기각 원고들은 별지 미지급임금 내역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4. 1. 23.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지연손해금은 퇴직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모두 2014. 1. 9.에 퇴직하였음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체불임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2014. 1. 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 24.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급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알 수 없으므로 퇴직금과 같이 취급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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