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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46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50 내지 5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과 제4면 제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2면 제19, 20행의 “제기한 상태이다(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06178호)”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06178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구가정법원 2019르5338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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