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C/ D/ 2015. 3. 12./ 상표서비스표등록 E (2) 표장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별지]와 같다.
(4) 최종권리자 : 원고들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10.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 중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수상스키복, 수영복, 수영팬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수영모자, 수상스키용 장갑, 레저스포츠용 장갑', 제28류의 '엔진이 장착된 보드스키, 서핑보드, 서핑스키, 수상스키' 및 제35류의 '레저스포츠용품 판매대행업, 레저스포츠용품 판매알선업'(이하 ‘취소 대상 지정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4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부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2015당425호)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7. 19.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 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