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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25 2016허6258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C/ D/ 2015. 3. 12./ 상표서비스표등록 E (2) 표장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별지]와 같다.

(4) 최종권리자 : 원고들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5.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 중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비닐화, 샌달, 스키화, 장화, 반바지, 잠바, 남방셔츠, 보디셔츠, 속셔츠, 스웨터, 스웨터셔츠, T셔츠, 양말, 운동용 스타킹, 타이츠, 모자, 톱햇(Top hat)’(이하 ‘취소 대상 지정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4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부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2015당370호)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7. 19.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 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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