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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2016구합70322 판결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패]
제목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요지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70322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16.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646,320원의 부과처분 및 2016. 6. 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689,6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한국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는 광학기기 등의 판매를 목적으

로 하는 회사로서 일본국 법인인 BB 코퍼레이션(Olympus Corporation)이 BB의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다.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CC종합건설'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CC종합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CC종합건설은 2007. 12. 28. BB와 사이에 BB 사옥 신축공사에 관

하여 공사대금을 159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삼성세무서장은 2013. 8. 27.부터 2014. 1. 17.까지 BB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2007. 4. 1. ~ 2012. 3. 31.)까지의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BB의 대표이사 DD, BB의 임・직원 EE, FF(이하 'DD 등'이라 한다)이 원고 등과 공모하여 BB의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가공경비로서 허위계상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라. 이에 삼성세무서장은 BB가 위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 동안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한 가공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2014. 3. 3. BB에 대하여 가공경비 중 DD 등이 횡령한 것으로 밝혀진 돈은 DD 등에 대한 상여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돈은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돈은 대표이사인 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BB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

판원은 2015. 3. 18. DD에 대한 상여 5억 1,000만 원(2011년 귀속),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 19억 5,800만 원(2009년 귀속 9억 7,900만 원, 2010년 귀속 9억 7,900만 원,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삼성세무서장은 2015. 3. 27. BB에게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른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게

2016. 5.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646,320원(가산세 포함)을, 2016. 6. 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689,6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6. 12.

7. 기각되었다.

아. 한편 BB는 2015. 6. 15.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

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872호), 위 법원은 2016. 10. 7. '삼성세무서장이 2014. 3. 3. BB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DD에 대한 40만 원의 상여처분 및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처분 전부(2009년 귀속 9억 7,900만원, 2010년 귀속 9억 7,900만 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BB와 삼성세무서장은 모두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누72206호), 항소심 법원은 2017. 4. 13. BB와 삼성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BB와 삼성세무서장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삼성세무서장의 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하여 내려

진 것인데, 관련 소송에서 삼성세무서장의 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이 손금산입한 손비를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손비가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DD 등은 BB 사옥 신축공사 중 추가공사대금 31억 8,000만 원(부가가

치세 제외)에 관하여 CC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31억 8,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고, 위 금액을 가공경비로서 허위계상한 다음 CC종합건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후 그 중 15억 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BB의 돈 15억 원을 횡령하였

다.

② 삼성세무서장은 BB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

하자 DD 등을 형사고발하였고, DD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387, 410호(병합)] 2014.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③ 한편 BB는 2014. 3. 27. CC종합건설과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DD

등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C종합건설은 원고의 사용자

이므로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9912호), 위 법원은 2016. 6. 2. CC종합건설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DD 등이 BB에게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BB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C종합건설과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48622호), 항소심 계속 중 BB는 소를 취하하였다.

④ 위 민사소송에서 B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 상당액에 대한 손해

배상을 구하지는 않았고, 기록상 BB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

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⑤ 또한 BB가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소득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선행하여

자백하였다가 이후 가공경비가 아니라 본래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라는 취지로 자백

과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점,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소득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

속된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원고는 횡령 등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소득은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점, DD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DD 등이 'CC종합건설로부터 추가공사 대금을 요청받자 추가공사대금으로 16억 8,0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대신 15억 원을 부풀려 합계 3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15억 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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