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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52833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다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는 피고 C의 동생이고, 서울 성북구 F 대 102m2에 관하여 2015.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1. 2.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D의 명의로 2015. 10. 22.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위 F 대지에서의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6.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43,000,000원, 공사기간 2016. 1. 30.까지, 골조자재는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하도급을 ‘이 사건 하도급’이라고 한다). 라.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 C는 2016. 2.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재개하여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공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양측면 지지대보강공사를 공사대금은 2,00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로 하도급받았는데, 위 추가공사도 완성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 피고 D는 이 사건 주택공사로 신축된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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